경제정보

근로장려금 3월 신청 가능 최대 330만원

Redtrader 2025. 4. 1. 17:52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닌,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삶의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이죠. 가구 구성과 연간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며, 조건이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3월에 꼭 챙겨야 하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있는 경우, 3월(하반기분)과 9월(상반기분)에 신청 가능
정기 신청: 사업소득자 포함 가구나, 전체 소득 기준으로 연 1회 신청하려는 경우 5월에 신청
 
현재는 3월, 즉 2024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기타 소득도 포함되며, 부부합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구 유형 기준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구 유형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부양가족은 있으나 소득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연 300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있는 사람만 해당되며,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도 같은 기준을 따르며, 함께 거주하고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되므로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어떤걸 선택해야 할까요?

반기신청: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유리
정기신청: 1년에 한 번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9월경에 수령
 
반기신청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정확한 금액 산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혹시 정기신청을 깜빡하셨다면,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원금이 최대 10% 줄어들 수 있으니, 가급적 제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미리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에서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 꼭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소중한 혜택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