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가 일터에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성 이를 잘 모르거나 권리를 침해당해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약속을 명확히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연차휴가, 해고 절차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작하면 추후 분쟁 시 증거가 부족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보관하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기본 중의 기본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며,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하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초과 근로를 요구하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강제로 연장 근로를 강요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두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 권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속 연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무단으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의 정당한 절차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으며, 해고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임금 체불 발생 시 대처 방법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여전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경제력이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안전한 근로 환경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 부당한 괴롭힘을 당할 경우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괴롬힘의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추후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산업재해: 안전한 일터 보장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산업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치료와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할 수 없으며 은폐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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