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비어 있다면, 전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직접 전세 계약을 돕거나 관리에 참여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하면 예상보다 복잡한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명의 집을 전세로 놓을 때 꼭 챙겨야 할 실무 팁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소유자의 직접 계약 가능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은 집 소유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판단 능력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해 직접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녀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식 위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체크포인트
위임장 작성
인감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임을 증명
만약 부모님이 판단능력까지 저하되었다면, 법원의 후견인 지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 정리

부모님 대신 자녀가 전세 계약을 진행한다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유형 필요 서류
기본 계약 전세계약서, 부모님 신분증 사본
위임 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개업소 이용 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가능, 단 위임장 필수 확인
주의:
위임장에는 ‘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안전합니다.
보증금 수령 시 세금 이슈 점검

전세보증금은 부모님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자녀가 대신 받게 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세입자가 직접 부모님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세금 주의사항
전세보증금은 소득으로 잡히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비 필요
주택연금 가입 여부도 확인 필요

혹시 부모님 댁이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로 임대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는 무단 임대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임대 관리를 할 경우 유의점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임대 관리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적 책임은 여전히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입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부모님이 직접 대응해야 할 수도 있으니
모든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 위임장 등 모든 문서를 철저히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보증금 반환 책임의 주체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이 부모님 명의라면, 실제로 계약 진행을 자녀가 했더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부모님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대리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서명 구조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사소해 보여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1) | 2025.07.23 |
|---|---|
| 아파트 청약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만 하세요 누구나 가능한 내 집 마련 꿀팁 (0) | 2025.07.17 |
| 2025년 주휴수당 계산법조건 계산 방식 지급 시점까지 완벽정리 (1) | 2025.07.11 |
| 아파트 청약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만 하세요 누구나 가능한 내 집 마련 꿀팁 (0) | 2025.07.08 |
| 직장인 저축 이렇게 하세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이 모이는 비결 (1) |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