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며 고지서 받아들고 당황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참여비용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누가 대상인지, 납부 시기와 면제 조건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이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 방지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정책입니다.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커요.
그렇다고 모든 자동차가 대상은 아니고, 특정 경유 차량에 한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부담금은 환경 정책이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납부 대상 차량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
1994년 이후 등록됐지만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유 차량
다만, 영업용 차량이나 일부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되기도 하며,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납부는 언제? (시기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됩니다.
3월 납부: 전년도 7월~12월 사용분
9월 납부: 당해년도 1월~6월 사용분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 방법은 다음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앱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은행 창구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지방세 ARS 등 모바일 간편결제
금액은 얼마나?
정확한 금액은 차량 연식, 사용 기간, 배출량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경유 승용차 기준 반기당 약 5~6만 원 선에서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개인 차량의 상태나 지역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부과 금액을 꼭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담금 면제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버스, 택시 등)
장애인 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DPF(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조기 폐차 차량 또는 말소 등록된 차량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 면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나 민원센터에 신청 또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납부 기한을 넘기면 생각보다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가산금 부과: 1개월 내 미납 시 3%, 이후 매월 1.2%씩 추가
차량 관련 행정 불이익: 검사 일정 연기, 압류 등
신용정보 등록 가능성도 존재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납기일 전에 납부하거나 자동알림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체크포인트

환경개선부담금은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공기, 깨끗한 도시를 위한 약속입니다.
혹시 내 차량이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민원센터에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납부 고지서가 안 왔는데도 납부 대상이라면?
→ 고지서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친환경차 전환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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